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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도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입력2002-12-27 00:00:00
수정
2002.12.27 00:00:00
손보협 건의키로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돼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50%이상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보협회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받도록 하는 벌칙을 도로교통법에 명시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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