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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폰으로 사진촬영때 신호음 장치등 의무화 검토
입력2003-06-23 00:00:00
수정
2003.06.23 00:00:00
정두환 기자
정보통신부는 카메라폰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사진 촬영 신호음이나 빛 발산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23일 오전 진대제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공중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으로 사진을 촬영할때 신호음을 내거나 빛을 발산토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오ㆍ남용 방지조치에 관해 종합적인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광섭 공보관은 "간부회의에서 카메라폰으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현행 정보통신망을 적용, 규제할 수 있지만 카메라폰의 사용규제와 처벌은 정통부 소관법률로는 적철치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고 공보관은 "카메라폰으로 사진촬영을 할 때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음을 내거나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카메라폰에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통부 차원에서 종합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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