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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보석 신청/항소심 재판부에
입력1997-10-24 00:00:00
수정
1997.10.24 00:00:00
기업인들로부터 66억여원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씨는 23일 여상규 변호사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냈다.여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현철씨의 행위는 대통령인 아버지의 국정수행을 돕기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됐고 개인적 축재는 아니었으며 5개월여 수감생활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며 『신분의 특수성외에도 조세포탈죄 적용의 첫판례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을 통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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