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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신청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입력2003-10-15 00:00:00
수정
2003.10.15 00:00:00
조충제 기자
서울시는 15일 뉴타운 사업지구 신청지역과 주변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시ㆍ구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 24명으로 12개의 단속반을 편성, 뉴타운 사업지구를 신청한 17개구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주변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업체를 해당 구청에 통보해 최단 시일내에 행정처분이나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결격사유자의 경우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낮에는 문을 닫고 밤에만 문을 여는 등의 편법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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