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임대차 계약 종료로 임차인이 매장을 비우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약관을 고쳤다. 단체결성을 금지한 조항은 삭제했다.
또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지운 조항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상가 업종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 ▦사업자의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한 조항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점 일을 정하는 조항 등 11개 조항을 시정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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