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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입력2003-04-09 00:00:00
수정
2003.04.09 00:00:00
이정배 기자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 이 기준에 미달한 가구에 대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을 정해 미달 가구에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 주택법에 담겨 이르면 이 달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건교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하고 특별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지역 실정에 따라 이보다 높은 별도의 지역최저주거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최저주거기준 또는 지역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이들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도 우선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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