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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부작용 병원 책임
입력2002-07-12 00:00:00
수정
2002.07.12 00:00:00
법원 "병원·의사책임" 잇단 판결진료 중 발생한 부작용 및 후유증 피해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0단독 하광룡 판사는 12일 감기몸살 치료를 한 의사의 부주의로 불안장애가 악화됐다며 최모(51)씨가 진료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치료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의사가 부주의하게 다량의 주사를 7년6개월간 투여, 불안증 등 정신장애를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3년 감기몸살 증세로 이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항생제ㆍ해열제 성분의 주사를 투여, 증세가 호전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주 주사를 맞아야 같은 효과가 있고 주사를 맞지 않으면 불안증과 무기력증을 겪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8일 병원진료 중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간질환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도 지난 10일 과다한 방사선 치료로 사망한 자궁암 환자들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7억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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