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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강제가입
입력2001-02-07 00:00:00
수정
2001.02.07 00:00:00
실질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강제가입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보고
올해부터 소득이 있는데도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연금 보험료가 강제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업무추진 계획을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했다.
공단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중 국세청 전산조회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42만8,000명의 소득유무를 파악한 뒤 실제소득이 드러날 경우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들 미신고자는 27세 미만 가입자 중 실제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제외를 신청한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소득이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연금가입 자체를 거부해 온 사람들이다.
공단은 또 연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지로용지 발송비용 등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 올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공단측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신고소득 외에 주택,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신형 소득추정 모델을 개발, 3월부터 시범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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