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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안했어도 고객의사 따랐으면 주식위탁거래 유효"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주식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내세운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토록 한 업무 준칙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고객의사에 따라 이뤄진 거래라면 계약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8일 이모씨가 S증권사를 상대로 낸 예탁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한 수탁 계약 준칙은 위탁 고객이 대리인을 선임할 때 신분과 대리권의 범위 등을 증권사가 서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이는 공식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위탁자가 편의에 따라 대리인을 정해 일시적으로 주문 행위를 위임하는 경우 이 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준칙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고객의 의사에 따라 위탁 거래가 이뤄졌다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97년 10월 S증권 강남지점에 거래 계좌를 개설 해 2억5,000만원을 위탁, A씨를 통해 S화학주식 3만여주를 주당 2만원대에 매입했으나 같은 해 12월 초 주가가 6,000원대로 급락하자 이를 처분한 뒤 『A씨를 대리인으로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증권사가 계약 준칙을 어기고 임의로 A씨를 대리인으로 인정, 거래를 한 만큼 예탁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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