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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시 휴대폰 위치추적 추진" 법 개정
입력2004-09-01 10:17:26
수정
2004.09.01 10:17:26
긴급 구조시 휴대폰을 통해 위치 추적이 가능토록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의원은 1일 공공구조기관이 긴급하게 구조를 해야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서나 해양경찰서(해양사고의 경우) 등 공공구조기관이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개인 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한 뒤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 규정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긴급 구호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서 의원은 "개인의 정보통신 비밀이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긴급구난 과정에서 의식을 잃거나 전원이 꺼져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때 휴대폰의 송수신 위치를 제때확인할 수 있다면 인명 구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의 정보통신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데다 정보의 오.남용이 우려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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