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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주변 개발 대폭제한

광역도시계획 적용 토지 실소유자만 형질변경 허용내년부터 팔당호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팔당 주변 7개 자치단체가 1개 지자체로 통합관리돼 광역도시계획의 적용을 받게 되고,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토지 실소유자만이 산림형질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8일 이런 내용의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하고 경기 광주, 남양주,용인, 이천, 가평, 양평, 여주 등 팔당 인근 7개 시ㆍ군을 광역도시계획의 적용을 받는 지자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팔당 상수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이들 자치단체의 준농림지역은 용도를 개편할 경우 보전(생태계ㆍ수질), 생산(농업), 계획(토지) 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환경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특별대책지역내의 건축허가 때 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하천주변은 토지실소유자에 한해 산림 형질변경을 허가하며 ▦산림 형질변경 허가 준공시점을 형질변경 완료에서 건축완료 시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들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현재 임의제로 돼 있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올 연말까지 414억원을 투입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도 병행키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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