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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네이버통해 금융사범 신고하세요"
입력2005-03-21 13:30:37
수정
2005.03.21 13:30:37
국내 유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서도 금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21일 "금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사이버신고망을 확충하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의 사이트에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도우미' 신고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는 내달 15일까지, 다음에는 내달 10일까지 `대출' 또는 `카드깡'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금감원이 마련한 사이버신고망 배너가 나타나게 된다.
금감원이 인터넷포털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사이버신고망을 확충하게 된 것은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사이버신고망을 설치한 뒤 관련 신고가 크게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이버신고망을 통한 신고건수는 지난 2월 한달간 7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6건보다 57%나 늘어났다.
조 팀장은 "사이버신고망이 국내 최대의 인터넷포털사이트에도 설치돼 서민금융이용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됐다"면서 "특히 민간기업이 금융질서 교란행위 근절에 동참하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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