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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이용법 조속 통과돼야"
입력2005-10-12 17:33:50
수정
2005.10.12 17:33:50
김정곤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12일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요건(교육과정 이수, 자격증 취득)을 갖춘 계약직 채권추심인이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특정회사에 전속으로 위임계약을 맺어 채권을 추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측은 "채권추심업무량은 경기상황에 따라 급변동하는 업무인데 현행법은 위임계약직원의 채권추심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들이 이를 교묘히이용하는 사례도 종종 나온다"고 말했다. 협회는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제도가 정착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채무자의모럴해저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시민단체 및 신용불량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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