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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송금 보고안한 조흥·한미銀에 과태료
입력2004-08-31 17:23:10
수정
2004.08.31 17:23:10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서 해외송금과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조흥은행이 9건, 한미은행은 1건의 혐의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흥은행에 950만원, 한미은행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송금자가 증여성 송금을 이용해 해외에 있는 본인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송금임에도 자금세탁이나 탈세관련성 여부에 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지난 6월 동부증권에 이어 2번째다. 금융기관들은 원화는 2,000만원, 외화는 1만달러 이상 거래에서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조성혐의가 있을 때 바로 FIU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가 누락될 경우 건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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