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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예금 금리 차별화 강화
입력2002-06-03 00:00:00
수정
2002.06.03 00:00:00
우리은행이어 제일은행 내달부터 '기준' 이원화은행들이 수익에 별 도움이 안되는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낮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금리 차별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오는 7월1일부터 '퍼스트 저축예금'의 이자율을 평균잔액(평잔) 100만원을 기준으로 이원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연 2%의 이자율이 이자계산 기간 동안 평잔 100만원 미만은 연 1%, 100만원 이상은 현행대로 연 2%로 조정된다.
하나은행과 서울은행도 16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적용되는 무이자 적용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1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서울은행은 20만원 미만에서 40만원 미만(최근 3개월 평잔)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9일부터 50만원 이상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해 종전 1% 지급하던 금리를 0.5%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50만원미만 예금의 경우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아직까지 계좌유지 수수료나 무이자통장제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조흥은행이 유일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거래시 수반되는 각종 수수료나 금리ㆍ서비스 등을 수익기여가 높은 고객들에게 우대해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 적용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스위스ㆍ대영저축은행은 소액 자유예금에 대해 3.5%, 진흥ㆍ중앙ㆍ프라임저축은행은 3%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등 저축은행들이 시중은행에 비해 최고 2.5%포인트 가량 소액예금의 금리를 높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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