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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하면 '보상금'

공정위, 내년부터 지급내년 1월부터 기업들의 카르텔(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카르텔을 처음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의 경우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며 "카르텔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카르텔 보상금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카르텔 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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