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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포장때 품종·가공일도 표시
입력2002-12-04 00:00:00
수정
2002.12.04 00:00:00
농림부, 과태료 상한 1,000만원으로쌀 포장시 품종 표기를 의무화되는 등 표시사항이 늘어나고 위반시 과태료 상한도 높아진다.
농림부는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포장양곡 표시사항을 개정, 이달말께 고시한 뒤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생산년도ㆍ 중량ㆍ 생산자나 가공자 주소(상호명)ㆍ생산지(국산 또는 수입국)만 적도록 돼 있는 쌀포장 의무 표시사항에 품종과 가공날짜가 추가된다.
농림부는 또 표시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재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국산쌀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고품질 쌀 생산을유도하기 위해 쌀포장 표시 사항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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