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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대동·청구, 독자회생 길 걸을듯
입력2000-11-09 00:00:00
수정
2000.11.09 00:00:00
민병권 기자
일성·대동·청구, 독자회생 길 걸을듯
지난 3일 금융감독원 및 채권단이 밝힌 퇴출기업중 일성건설, 대동주택과 ㈜청구가 법원의 강력한 반발에 힘입어 독자적인 회생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이 “법정관리나 화의중인 업체의 퇴출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소관”이라며 한발 물러섬으로써 앞으로 금감원 및 채권단의 일방적인 기업 퇴출은 효력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8일 대구지방법원 민사 30부(재판장 판사 김진기)는 ㈜청구에 보낸 공문에서 “법정관리회사의 퇴출 여부는 관할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귀사는 이미 법정관리를 수행중이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일성건설ㆍ대동주택을 퇴출 기업으로 지정한 금감원 및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 퇴출 불가 방침을 밝힌 뒤 세번째다.
대구지법은 “이번 금감원 및 채권단의 일방적인 퇴출 기업 발표로 분양계약자ㆍ 협력업체ㆍ 기타 유관업체의 오해가 발생, 영업상의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조기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공문을 보낸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특히 “청구가 지난 99년 7월 13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시점부터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신규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여서 이번에 다시 법정관리 대상에 올랐다는 건 무의미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청구는 금융권의 자금지원없이 24개 현장을 준공ㆍ 입주 완료하는 등 자체 분양 수익금과 자구 노력만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구측 관계자도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을 무슨 생각으로 다시 법정기업 대상 올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미 경영 정상화에 노력 중인 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게 이번 퇴출 기업 명단 발표의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법정관리중인 일성건설과 화의중인 대동주택을 청산으로 표현한 것은 채권은행이 채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 폐지 또는 화의 취소를 신청하겠다는 뜻이며, 이를 수리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법원의 소관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입력시간 2000/11/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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