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계약 기간 3년 이상 장기보험의 보험료를 업계가 매년 조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4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실손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큰 폭으로 줄게 됐다.
12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적용대상이 3년 만기 갱신시기가 도래한 기존 계약자들로 국한된다. 신규 가입자들이 적용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금융위가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유권해석은 손보사들이 자사의 손해율을 근거로 매년 보험료를 조정하던 것을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지난해 보험업법 시행령이 바뀌었지만 시행 규칙에서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금융위가 명확히 내린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손보사의 보험료 인상 욕구를 틀어막아 버린 셈. 이로써 지난해 보험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된 보험료는 오는 2014년 보험료가 조정될 때까지 그대로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올해로 보험료를 갱신한 지 3년이 된 경우에는 바뀐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려는 강한 압박을 하고 있다"며 "위험률을 다시 검토하고 있어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폭도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내년까지 보험료를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보험 가입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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