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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채용 기업 장려금 지급

노동부, 중증장애인 고용때는 3년간 특별지원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률 2% 이하의 기업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면 일정기간 장려금을 받게 되고, 2% 초과 기업이 중증 장애인을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 초과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1명당 월 47만4천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고용률 2%이하 기업이 장애인을 새로 채용할 때 일정기간 신규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액과 지급기간, 대상 등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지급기간은 1년∼1년6개월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신규채용장려금은 실업기간 3개월 이상인 준고령자(50∼54세) 또는 고령자(55∼64세)의 경우 1명당 월30만원씩 6개월(종업원 500명 이하 제조업은 12개월),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은 1명당 월 60만원씩 6개월간 각각 지급되고 있다. 또 고용률 2%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 인하로 인한 감원 예방을 위해 중증 장애인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기존 장려금 외에 1명당 2005년 120만원, 2006년90만원, 2007년 60만원 등 3년간 270만원을 추가로 특별 무상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급방법도 상시 근로자의 2%를 초과한 장애인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듬해 초 연1회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6개월마다 1회로 단축,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분과 2005년 상반기분 등 1년6개월치를 한꺼번에 지급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밖에 장애인단체 등이 지역별 컨소시엄을 구성,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체의 생산기반 확충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올 하반기 심사를 거쳐 시설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유망 상권내 건물을매입 또는 임대해 장애인 영업장소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장려금 인하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대책으로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시 확대되는 등 장려금 인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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