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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경총ㆍ민노총 제각각 주5일제 지침 혼선우려

2004년 하반기면 본격적인 주 5일 근무 시대가 열리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각각 서로 다른 근로기준법 시행 지침을 마련해 실행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우려된다. 4일 노동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달 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마련해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노동계에 배부했다. 정부 지침은 이미 지난 9월 경총이 마련한 시행 지침이나 11월에 민주노총이 각 사업장에 지시한 지침과도 차이를 보여 실제 주 5일 근무제 시행 과정에서 어느 지침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정부 지침에 토요일의 법적 성격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됐지만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유급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은 없고 주 40시간을 초과했거나, 1일 8시간을 넘은 경우 연장근로 수당만 발생한다고 돼있어 경총이 주장하는 변형된 주 5일 근무가 가능하다. 경총은 `주 5일 7시간, 1일 5시간`이나 `1일 7시간15분, 격주 휴무 2일제`등 변형된 40시간 근로제도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기형적인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돼 주5일제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리휴가 무급제와 관련해 정부는 `생리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노사가 약정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생리휴가는 무급이나 법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주휴일, 연차휴가를 위해 근로일수나 출근율 산정시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총은 생리휴가를 단협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더라도 무급으로 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고, 민주노총은 시급,일급제일 경우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며 `보건수당` 명목으로 유급화를 요구하도록 사업장에 지시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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