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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일용 노동자가 판사 행세 사기

판사 행세를 하며 건설사 사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일용 노동자가 구속 기소됐다.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던 군소 건설사 사장 K씨가 가짜 판사를 만난 것은 지난해 8월. 그는 평소 다른 사람을 통해 안면이 있던 김모씨로부터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받으면서 사기극에 빠져들었다. 김씨는 K씨에게 "내가 서울중앙지법의 판사인데 공사대금을 받아주고, 건축공사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꾀었다. 돈이 급했던 K사장은 김씨의 거짓말이 허술했음에도 쉽게 속아넘어갔고, 김씨는그 해 9월 소송인지대 명목으로 K씨에게 100만원을 받는 등 판사 행세를 하며 올 해5월까지 54차례에 걸쳐 모두 8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의 말대로라면 판사가 법원 밖을 돌아다니며 개별적으로 사건 의뢰인을 만나 소송 인지대를 작성하고 판결을 한 셈인데 피해자는 이를 의심하지 않고 속은 것이다. 김씨는 올 해 3월 말 원고ㆍ피고인명, 사건번호까지 적힌 지불각서를 위조한 뒤"원고 000씨는 피고인 K씨에게 일금 9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다"고 적고 `형사부 00단독 김00 판사'라는 서명까지 곁들여 K씨를 다시 한번 속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0일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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