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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식 집단소송 유예 결국 해 넘겨
입력2004-12-30 21:13:40
수정
2004.12.30 21:13:40
내년으로 처리 이월되는 법안 <BW>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지연 부동산정책 혼선 <BR>종부세 연내입법 작업도 막판까지 난항거듭
국회에 계류된 경제법안 가운데 해를 넘기는 대표법안들이 상당수에 달해 경제활성화 노력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경제법안으로는 증권집단소송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3개 법 개정안이다.
증권집단소송법안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업법안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여야는 이들 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증권 집단소송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은 기업들의 경영에 부담을 주거나 부동산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연내 국회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증권집단소송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실시되게 됐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ㆍ주가조작ㆍ허위공시 등 증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저질러진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하지 못한 기업들도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재계에서는 과거 분식회계에까지 증권집단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 경영에 애로가 될 것이란 주장을 제기했다. 당정도 이 같은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집단소송을 2년 유예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일정기간 유예하자는 법안이 열린우리당 강경파들의 반대로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증권 집단소송 도입 첫해부터 큰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연내 입법작업도 막판까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간사인 강봉균 의원은 “종부세법이 연내에 통과돼야만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형태로 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연내 입법이 안되면 지방세수가 감소해 지자체 재정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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