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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합법화(?) 찬반논쟁 가열

정부가 개고기를 사실상 합법화한 `개 등 동물의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뜨거운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정부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개를 포함한 식용동물을 잔인하게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는것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병든 개와 실험용 개, 중금속이 함유된 개고기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위해 위생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그동안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았던 개고기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개고기를 사실상 합법화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개고기에 대한 외국 동물보호단체의 끊임없는 비판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개 도축등을 금지하고 개고기 유통과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부 국민이 관습적으로 먹고있는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상에서 개를 죽이는 등의 잔인한 도축이라도 막아 동물보호단체의 거센 `공격'을 피해가자는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애견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자신들의 개고기 금지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개고기를 합법화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대책을 내놓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항의의 글을 올리는 한편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등에게 개고기 금지 탄원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석란 한국동물보호협회 회장은 "세계화와 국제화 시대에 선진국에서 반대하고있는 개고기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외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개고기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 회장은 또 "과거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개고기를 먹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던 개고기를 합법화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유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도 국무조정실에 올린 글을 통해 "개를소나 돼지 등 다른 동물과 달리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때문"이라며 "개고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세계속의 한국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고기 찬성론자들은 선진국의 개고기 비판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문화를 무시한 `문화 제국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개고기의 적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위생적, 인도적 도살방법을 도입한 정부조치가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우리 국민은 서양인들이 즐겨 먹는 달팽이 요리나 말고기, 일부 국가에서 식용되고 있는 바퀴벌레, 개미, 원숭이골 요리를 이해할수 없지만 그 음식문화를 비판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만큼 다른 나라 사람도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스트'라는 네티즌은 "달팽이 요리를 먹는 프랑스나 곰발바닥, 모기눈알을 먹는 중국은 세계 몇대 요리의 나라라고 하면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의 문화는 왜야만스럽다라고 하나요"라며 "자신의 세계관에 맞춰 세상은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으며 뱉어내는 천박한 지식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디가 `프로튼 선더'인 네티즌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소와 돼지, 닭은 불쌍하지 않느냐"며 유독 개고기만 안된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고기 합법화 논란과 관련, "개고기가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가축의 도축과 가공 등을 규정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가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광의의 의미에서 식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고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소와 닭, 돼지, 오리, 거위, 사슴 등 13종의 가축만이 포함돼 도축이나 가공을 할 때 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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