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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내부자 정보 위반' 공방

노조 "주식매입 때 정보이용" 회사 "법원이 판단할 사항"

지난 7월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의 지분을 전량 인수키로한 유진기업이 이에 앞서 취득한 서울증권 주식 매입 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금융노조는 21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진기업이 강 회장과의 계약 체결전 141만주를 장내 취득한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유진기업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유진기업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찰고발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기업은 지난 7월14일 지배주주 변경을 조건으로 최대주주인 강 회장의 지분 1,282만여주와 향후 강 회장이 받게될 스톡옵션 539만주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앞선 7월 10~12일에 장내매수를 통해 141만주를 매수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미공개정보의 범위로 ‘법인의 경영ㆍ재산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중요 정보를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유진기업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유진기업측은 “지분 취득에 앞서 법률 자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또 “강 회장이 주주총회 이전부터 자신의 서울증권 지분을 인수할 대상을 물색했음에도 직원들과 서울증권 주주에게 주식매각 계획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보유주식의 가치하락 방지와 대표이사의 지위보전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 회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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