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에 채무자동동결제도 도입
입력1998-10-27 08:06:00
수정
2002.10.22 07:58:39
정부는 회사정리 절차가 시작되면 부도난 회사의 모든채무를 동결, 채권자들이 회사자산을 팔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법무부는 27일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회사정리법 개정안에 ‘채무자동동결제도’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무자동동결제도는 법원이 법정관리와 화의 등 회사정리개시 결정을 내리면 이때부터 부도난 회사의 모든 채무가 동결돼 채권자들이 회사재산을 파는 등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는 회사정리개시 결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내면 부동산 등 담보재산을 팔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회사가 살아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채권을 회수하면 빈껍데기만 남게 돼 회사갱생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 제도는 전경련에서 그동안 꾸준히 건의했던 사안으로 정부가 이번에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