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적합업종은 기본적으로 민간자율로 돼 있고, 자율적으로 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강제성을 통해 보완하는 구조”라며 “하지만 일부 품목 조정 과정에서 업계간 이해가 엇갈릴 때는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 동반성장과 상생 등 사회적 합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중요한 철학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적합업종 품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 선정보다는 자율 합의로 이뤄지다보니 일부 중소기업들은 당초 취지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며 “물론 어떤 품목은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품목은 영역 보호를 통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합업종 품목들이 좀더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은 미흡했다고 본다”고 진단하면서도 “다만 적합업종이라고 하면 안주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청장은 “적합업종 제도에는 더불어 함께 살고 일정 영역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의 분야를 유지하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철학이 담긴 만큼 견해 차이가 큰 분야에 있어서는 조정을 해 나가면서 당초 취지를 살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