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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케이스 및 케이스 관련 부품 생산업체인 에스코넥은 14일 공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다우테크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5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송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에서 현재(5월 11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가감한 금액의 11.07%에 해당한다. 에스코넥은 또 소송 등에 제기신청 지연공시를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 회사관계자는 “다우테크건설측이 청구한 부분은 이미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승소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서 “소송대리인을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A. 안성공장 건축과 관련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다우테크건설측이 주장하면서 소송까지 가게 됐다. 당시 다우테크건설측이 청구한 부분은 모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Q. 향후 대응 방안은.
A.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번복됐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다우테크건설 측이 대형 법무법인을 고용했다. 당사도 소송대리인을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1심에서 승소했듯이 이후 소송에도 명백한 증거들이 있어 충분히 승소할 자신이 있다.
Q. 54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관련 공시를 지연한 이유는.
A. 1심에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공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몰랐다. 단순 실수다. 1심에서는 에스코넥이 제기한 소송이라 공시를 했다. 2심은 다우테크건설측이 제기한 소송이라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또 판결 결과에 대한 공시가 지연된 것은 아니다. 판결 공시는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부 오해하는 판결 결과에 대한 공시 지연과는 관련이 없다.
Q. 54억원 규모의 배상금은 회사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A. 아직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까지 가봐야 하지만 만일 54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회사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다.
Q. 1ㆍ4분기 실적은.
A. 15일 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전년동기대비 및 전기대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출 기준 20% 이상 성장한 실적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전방산업이 활발해 지면서 주 고객사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Q. 올해 전망은 어떤가.
A. 지난 3월 올해 매출액 1,300억원 규모의 영업실적 전망을 발표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전망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주 매출처의 휴대폰 판매량 증가와 매출처 추가 확보로 인한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 이외에도 펜택과 외국계 기업 등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헬스케어 등 신규사업도 올해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 올해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Q. 올해부터 의약품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건강진단기기 사업 현황은
A. 1ㆍ4분기까지 매출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모든 준비가 끝났고 업체와 협상 중이다. 2ㆍ4분기부터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 또 대형 병원과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형 수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Q. 주요 고객사별 매출 비중은.
A. 삼성이 95% 이상을 차지한다.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Q. 채무 이자 부담이 높은 편이다.
A. 채무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은행권 이자율 상승은 지난해부터 사상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흑자로 돌아서면서 줄어들고 있고 사채도 조기 상환하면서 비율과 이자가 줄고 있다.
Q. 중국 제2 공장인 후이저우(惠州) 공장 설립 진행상황은.
A. 올해 6월 이후 완공 및 가동이 될 계획이다.
/노현섭 h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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