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가상승때 현재·직전가 같으면 직전가로도 공매도 가능
입력2007-07-08 16:03:12
수정
2007.07.08 16:03:12
거래소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주가가 상승할 경우 현재가와 직전가가 같을 때에는 직전가로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헤지를 위한 공매도도 공매도호가 가격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투자자의 거래 편의 도모 및 공매도 규제 효율설 제고를 위해 오는 9월 17일부터 이같이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공매도 가격규제는 공매도에 의한 가격급락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가 이하의 공매도 호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때 직전가와 현재가가 같다면 직전가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또 공매도 호가 가격 규제 예외대상을 확대해 풋워런트 매도 헤지거래도 공매도 호가 가격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