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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10배 오른다
입력2003-10-31 00:00:00
수정
2003.10.31 00:00:00
권구찬 기자
오는 2005년부터 1가구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현재보다 10배 이상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재산세 과표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감산율이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조정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도 3%포인트 이상 올라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ㆍ종합토지세 부담이 2~3배가량 늘어난다. 다만 과표현실화율이 30%선에 그치는 보유세 과표를 상향조정하는 대신 세율을 내리거나 가감산율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1가구 1주택자 등 서민ㆍ중산층의 세금부담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정부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유세개편방안을 마련, 2005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건물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 가감산율의 산정기준을 내년부터 현재의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고 최고 가감산율을 현행 60%에서 10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 75만원 이하는 -5∼-20%선의 감산율이 적용돼 서울 강북이나 지방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과표가 떨어져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종합토지세의 과표도 내년중 올해보다 3% 포인트 높아져 과표현실화율이 39.1%로 오른다. 2005년에는 과표가 공시지가의 50%수준으로 법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55평형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한 보유세가 현재보다 4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활용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을 지방세 과세분과 국세 과세분으로 나눠 주택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누진세율이나 최고세율(7%)로 중과하는 방안
▲주택 외에 토지까지 합산해 최고 7%로 중과하는 방안 등 3개안을 놓고 종합검토한 뒤 내년초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세율을 다소 내린다 해도 서울 강남의 다주택 소유자는 2005년중 보유세 부담이 10배 이상 오르고 경우에 따라 수십배까지 폭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서울 대치동 31평형아파트의 보유세는 투자목적인 경우 올해 40만원 대에서 내년 100만원, 2005년엔 425만원으로 지금보다 10배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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