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신전화·언론·부동산·소주 사업/내달부터 외국에 개방
입력1997-12-10 00:00:00
수정
1997.12.10 00:00:00
◎정부,보험서비스도 4월부터 전면 개방내년 1월1일부터 유무선 전신·전화업 등 통신업, 건물분양공급업 등 부동산 관련업, 소주제조업, 언론관련업 등이 외국에 개방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과 보험감정업 등 보험서비스사업이 전면 개방된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자도입법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도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또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서 외국인투자를 확대키로 함에 따라 내년 2월중 추가개방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개방계획에 따르면 통신업의 경우 유무선 전신·전화업은 내년중 33%까지 외국인지분 참여가 허용되고 오는 2001년부터는 49%까지 확대된다.
또 건물임대업, 건물분양공급업 등 부동산관련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50%까지 허용된다.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 언론관련업은 외국인투자비율 25% 미만의 범위 내에서 개방된다.
소주제조업은 내년 1월부터, 보험서비스업은 내년 4월부터 각각 전면 개방된다.
한편 IMF와의 합의에 따라 당초 99년부터로 예정된 원유정제처리업, 주정제조업, 곡물도정업과 주유소운영업, 외항화물운송업 등의 전면개방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담배제품제조업, 수도사업, 항공운수유지서비스업, 의료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경마 및 유사경기장운영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발전업, 기타 전기통신업 등 공공독점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제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김준수 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