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정관리기업 조세징수 유예조치를
입력1999-12-22 00:00:00
수정
1999.12.22 00:00:00
윤종열 기자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H기업은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법인세등 104억원을 추징당했다. Y기업도 99억원의 세금을 통보받았다. 이들 기업은 내년 2월1일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자신들이 제출한 정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담보채권자의 80%이상, 정리채권자의 3분의2 이상)를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인가를 받을 수가 없어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이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이들 기업은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다. 채권자들이 정리계획안을 동의하는데 자신들의 채권보다도 조세채권이 선순위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H기업의 경우 104억원에 대한 세금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분할해 납부하기로 정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이 기업은 가산금과 중가산금 등으로 100억원 이상을 더 납부해야만 한다. Y기업도 H기업과 마찬가지로 5년동안 99억원의 세금을 분납하기로 정리계획안을 세워 놓고 있어 가산금과 중가산금 5억여원을 더 내야 할 처지다. 법정관리중인 기아자동차도 국세청이 6,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법정관리의 조기종결이 어려울 전망이다.법조계 관계자는『법정관리는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국세청이 국세우선주의를 내세워 기업의 회생여부와 관계없이 5년안에 조세를 먼저 걷는 것은 기업회생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세무당국이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이 어느정도 살아날 때까지 조세징수를 유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미 옛 사주가 기업경영을 잘못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마당에 새로운 사주가 옛 사주의 잘못된 경영을 책임지라는 조치는 형성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