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창원시의회 의장등 4명 영장
입력2004-08-23 20:56:34
수정
2004.08.23 20:56:34
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시의회 의장과 의원 3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중부경찰서는 23일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부인 김모(50ㆍ구속)씨를 통해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배영우(54) 시의회 의장과 출마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긴급체포된 민주노동당 소속 정동화(58)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박모(66) 의원과 최모(53)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지난달 2일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부인을 통해 시의회 정한식(47) 의원에게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