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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국내 해운시장도 공정경쟁체제 도입해야”

수출입화주와 외항선사의 상생을 위해선 국내 해운시장에도 공정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상무학회는 21일 공동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 외항선사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를 금지하거나 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법은 해운산업 발전과 해상운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항선사들이 운임 및 운송조건 등에 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입법목적과 달리 외항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운임 및 부대비를 인상하거나 선복량을 제한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이 같은 불공정행위는 고스란히 국내 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선ㆍ화주가 균형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해운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외항선사의 공동행위 인정 조항의 폐기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공동행위의 인정범위를 구체화하고 규제할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폐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해운법은 부당한 운임인상 및 공급량 제한 등을 통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선사와 화주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을 통해 공동행위의 인정 범위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경쟁제한 행위 발생 시 강력한 벌칙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 외항선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정경쟁에 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형 무역협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해운산업에 경쟁법 적용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내 해운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해운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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