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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국내 해운시장도 공정경쟁체제 도입해야”
입력2010-12-21 14:28:44
수정
2010.12.21 14:28:44
수출입화주와 외항선사의 상생을 위해선 국내 해운시장에도 공정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상무학회는 21일 공동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 외항선사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를 금지하거나 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법은 해운산업 발전과 해상운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항선사들이 운임 및 운송조건 등에 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입법목적과 달리 외항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운임 및 부대비를 인상하거나 선복량을 제한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이 같은 불공정행위는 고스란히 국내 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선ㆍ화주가 균형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해운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외항선사의 공동행위 인정 조항의 폐기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공동행위의 인정범위를 구체화하고 규제할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폐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해운법은 부당한 운임인상 및 공급량 제한 등을 통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선사와 화주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을 통해 공동행위의 인정 범위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경쟁제한 행위 발생 시 강력한 벌칙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 외항선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정경쟁에 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형 무역협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해운산업에 경쟁법 적용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내 해운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해운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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