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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효율 제품 유통금지
입력2000-11-21 00:00:00
수정
2000.11.21 00:00:00
에너지 저효율 제품 유통금지
산자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대상 가전제품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ㆍ온수기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또 냉장고와 에어컨ㆍ조명기기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일정수준 이하의 저효율 제품의 유통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주요 가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품목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의 최저효율기준을 높여 효율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의 생산ㆍ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에너지 저효율 제품 유통 금지를 골자로 한 기술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효율 등급 표시 품목은 기존 냉장고와 에어컨ㆍ조명기기ㆍ승용차 등 9개 품목에서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ㆍ온수기 등 5개 품목이 추가되며 승용차를 제외한 8개 품목에 대한 효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도 전동기나 조명 기자재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위해 고효율 기자재 인증 대상 범위를 기존 14개 품목에 전력용 변압기ㆍ자동 판매기 등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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