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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업계] 공사채형 목표수익률 금지에 울상
입력1999-01-22 00:00:00
수정
1999.01.22 00:00:00
채권시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공사채형 수익증권도 목표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게 되자 투신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연합회와 투자신탁협회에 공문을 보내 스폿펀드를 제외한 실적배당상품에 대해 예상수익률, 목표수익률, 기대수익률, 연환산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투신업계는 금감원의 목표수익률 금지 취지는 이해하지만 채권시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공사채상품까지 목표수익률 제시를 금지한 것은 다소 지나친 것 아니냐는 반응.
즉 공사채상품의 경우 채권의 매입금리·표면이자·만기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 수익률을 제시하기 때문에 목표수익률과 실현수익률의 오차가 비교적 적다는 것.
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금감원도 당초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신상품에 대해서만 목표수익률 제시를 금지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현재의 규정대로라면 투신사는 고객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문을 설명할 수 없음으로 인해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고객 역시「색시 얼굴도 안보고 장가가는 격」의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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