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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병원 파업노조원 병원출입땐 벌금 30만원

가톨릭 병원 파업과 관련, 파업주동 조합원들이 병원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27일 가톨릭 학원이 "지난 9월 법원이 '병원 출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불구, 계속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전국보건의료노조 및 강남성모지부 등 3개 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란 피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등 가처분결정에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원출입금지 명령을 어길 때마다 보건노조 및 강남성모지부 등 3개 지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노조원 57명 개인에 대해서는 3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강남ㆍ여의도ㆍ의정부 성모병원의 파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병원측이 9월 법원에서 '병원출입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얻어냈으나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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