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톨릭병원 파업노조원 병원출입땐 벌금 30만원

가톨릭 병원 파업과 관련, 파업주동 조합원들이 병원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27일 가톨릭 학원이 "지난 9월 법원이 '병원 출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불구, 계속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전국보건의료노조 및 강남성모지부 등 3개 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란 피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등 가처분결정에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원출입금지 명령을 어길 때마다 보건노조 및 강남성모지부 등 3개 지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노조원 57명 개인에 대해서는 3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강남ㆍ여의도ㆍ의정부 성모병원의 파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병원측이 9월 법원에서 '병원출입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얻어냈으나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최수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