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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산재보험 가입 허용
입력2003-05-14 00:00:00
수정
2003.05.14 00:00:00
전용호 기자
정부는 14일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인 산재보험 가입을 연내 허용해주기로 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세업체 화물사용자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법률상에 특례규정을 둬 자영업자도 임의가입 형태로 산재보험에 들 수 있도록 연내에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주를 비롯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단결권 보장 문제 등은 노사정위에 특위를 설치해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다시 설계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그러나 화물연대측이 요구하는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률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라며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장관은 또 화물연대측의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 “산별교섭은 정부가 사용자측에게 참여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이미 밝힌대로 산별교섭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의 노동정책이 너무 친노동적이지 않냐는 비판에 대해 “어느 집단에 편향적으로 정책을 구상한 적은 없다”며 “다만 ILO 등 국제기구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해온 구조는 바로잡아서 떳떳한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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