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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형 골프장’ 개발 가능

문화관광부가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관광수지 개선대책`에 따라 골프장업계가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관광수지 개선대책 중 골프장 관련 부문을 보면 골프장 및 클럽하우스 연면적 제한 폐지, 골프장 내 숙박 시설 설치 기준 완화, 지방세 경감 방안 마련 등 골프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조항들이 대부분 포함됐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18홀 당 각각 32만평과 1,000평 이하로 규정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면적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골프장 내 콘도 형 숙박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류수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를 5ppm 미만에서 10ppm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지방세를 면제할 경우 특소세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골프장업계가 최근 수 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 대폭 반영된 것. 골프장업계는 당초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골프장 연면적 제한이 오히려 환경훼손을 부추긴다고 주장해 왔다. 18홀 기준 32만평으로 정해진 면적 내에 홀을 배치하기 위해 코스 내 구릉이나 암반 등을 무리하게 제거하면서 주변 환경까지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또 이는 건설비 증가로 이어져 분양가 상향조정, 이용료 증가 등으로 골퍼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해 왔다. 골프장 내 숙박 시설에 대한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리조트 형 골프장 건설을 위해 반드시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골프장업계의 입장이었다. 특히 이번에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 방류수 수질 기준 완화는 골프장이 숙박시설을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다. 업계는 새로 마련된 방류수 기준은 숙박시설이 없는 골프장의 방류수 기준과 같은 수치로 `주변 환경 오염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또 숙박시설을 설치해 지방 골프장을 체류형 레저 시설로 만들 경우 골퍼들이 수도권 골프장에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고 해외로 향하던 국내 골퍼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경감 방안 역시 골프장업계의 숙원이었다. 거액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발목이 묶여 정식 개장을 미룬 채 수년 동안 시범라운드만 하는 골프장도 많았던 것이 사실. 골프장업계는 지자체가 지방세 과세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면제할 경우 골프장 건설 사업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이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골프장 업계는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 골프장의 경우 다양한 레저 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 타운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의 주장대로 골프장 연면적 제한을 폐지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지방세가 감면돼 운영 비용이 크게 줄 경우 그 혜택이 이용료 대폭 인하로 이어져 골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호화 클럽 하우스의 등장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고 환경 단체와 골프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집단 민원이 계속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영기자 eagle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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