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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中企 부실대출 책임 덜어준다

[중소기업 지원의 허실] ■ 금융위 '대출심사 개혁대책' 발표<br>절차 등 준수땐 담당자 책임 안물어 "고의 없다면 면책" 22개 요건 마련<br>중소기업 전담 KED 기능도 강화… 담보 부족 中企 신용대출 쉬워질듯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까다롭던 은행이 대출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요건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바뀌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의욕적으로 내세워온 중소기업대책의 2단계 조치인 셈인데 실물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금융회사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 터에 당국의 의지가 현장에서 얼마나 먹혀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내놓은 '중소기업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보면 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중소기업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고의ㆍ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22가지 요건도 마련했다. 더불어 은행이 자체검사 결과 면책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이를 인정하고 향후 은행 내 인사 및 영업점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중소기업대출은 면책요건이 추상적이어서 면책 여부에 대해 대출 담당자들이 불안해했다"며 "면책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KED에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정보를 집중하는 한편 KED의 공동소유 및 경영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협조로 KED의 신용정보 범위가 확대될 경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공정성을 문제 삼는 은행의 담보물 평가제도도 개선됐다. 금융위는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가 객관적ㆍ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능력을 확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출담보를 평가하는 독립적인 별도 부서를 두고 일정 금액 이상의 담보는 최소 3명 이상의 협의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대출신청인이 외부평가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이 밖에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도 구축됐다. 기업금융나들목에서는 창업ㆍ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ㆍ세제ㆍ창업 등 기업 관련 정보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며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손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을 맡은 정책금융공사는 다음달 중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보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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