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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노동법 미비점 실전에서 보완하자”/올 임단협“험난”예고

◎사 “임금동결”에 노 “최소 7.6%인상” 입장차/정리해고 노조합의 요구 등 단협 더 어려울듯/양대 노총 선명성 경쟁땐 사상최악 우려도「임단협에서 보자.」 재계와 노동계가 재개정된 노동법의 미비점을 임단협에서 보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올 임단협은 어느 해보다도 힘든 험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노동법 재개정으로 올해부터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민노총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노총간의 노동계 헤게모니를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가속화할 경우 올 임단협은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재계와 노동계의 올 임금가이드라인 제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노총은 통상급 10.6%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사정에 따라 기준선 위아래로 3%의 편차를 둘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최소 7.6%에서 13.6%의 인상안이다. 노총은 민노총보다 높은 통상급 11.2%에다 노동법 재개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손실발생 예상부문 7.2%를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단체의 주장을 정리하면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최소 7.6%에서 18.4%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물론 재계의 입장은 노동계와는 확연히 다르다. 노동계가 근로자들의 「삶의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반면 재계는 「기업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아직 경총을 통한 공식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부 그룹에서는 이미 총액임금동결을 선언, 호봉승진 등 정기분 인상을 제외한 임금인상은 없다고 발표했다. 고임금을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되살릴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들도 살 수 있다는 논리다. 올 임금협상의 앞길이 평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여기에 근거한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다루는 단체협상은 더욱 어려운 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계는 재개정된 노동법을 「개악」이라고 규정, 이번 단협을 통해 미비점을 대폭 보완한다는 전략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비록 2년이란 유예기간이 있지만 정리해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불안한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노조합의를 명문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리해고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을 업고 있어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 정리해고 문제와 함께 변형근로에 따른 손실임금보전, 무노동무임금 선언, 노조전임자 임금 철폐에 따른 노조약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이번에 재개정된 노동법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법개정 취지에서 다소 벗어나 있지만 여야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합의한 만큼 최대한 지킨다는 입장이다. 단협에서 밀릴 경우 큰 손실을 보고 법을 개정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재계는 임금협상에서, 노동계는 단체협상에서 강도 높은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 임단협은 여론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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