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기간에 위탁거래 약 150만건 중에서 151개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2만8,000건(약 2%)을 납부기한 이후에 취소하거나 물품을 늦게 받아갔다. 발주 취소 금액은 643억8,3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삼성전자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 변경 등 때문에 발주가 취소됐다는 점에서 수급업자의 책임이 없는 위탁 취소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발주가 취소되면 협력업체는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 부담 등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로 말미암은 간접 피해가 생긴다. 삼성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서 목적물을 받음으로써 수급업자에게 지연 기간만큼 재고 부담, 생산계획차질 등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모두 위법행위로 인정하고서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16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탁 취소만으로 과징금이 매겨진 것은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제품ㆍ생산계획의 잦은 변경 등으로 발주가 취소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발주 취소 비율은 선진국 수준인 1.4%(170만건 중 2만4,523건)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협력업체에 연결한 자동시스템을 통해 IT 제품 자재의 취소를 요청하고서 해당 업체가 동의하면 발주가 취소되고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대금을 지불한다고 해명했다. 협력사의 동의로 발주가 취소돼도 약 78%는 재발주 등으로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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