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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협약 정부 부처별 대책

◎재경원­예금자보호 강화·경비10% 절감/통산부­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 연장/노동부­취업정보망 구축·창업교육 강화정부는 8일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협약 이행에 따른 국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문별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은 부처별 주요대책 내용. ◇재경원 ▲예금자보호마련대책=한시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 강화, 4개 예금보험기금 확충을 위한 추가 재원확보방안 마련. 추진중인 조치 외에 △국회 계류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예금보험공사 채권 발행과 동 채권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 △금융개혁법안이 처리되는대로 채권 발행, 예금보험기금의 추가재원으로 사용. ▲IMF협약관련 법률안개정 추진사항=임시국회내 처리. 증권거래법,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에 IMF 협약 관련내용 포함. 한국산업은행법, 성업공사법, 신용관리기금법, 장기신용은행법은 추가 개정 추진. 정부제안 또는 의원입법절차에 따라 입법 추진.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국유재산양허동의안」제출. ▲IMF관련 재정분야 후속조치=세입 3조3천억원 증대, 4조원내외의 예산절감. 내년 일반행정경비를 10% 절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보조기관 및 기금운용기관도 이에 동참. 국민생활 직결 분야에는 예산감축을 최소화하고 보완대책 마련. 금주중 각 부처와 협의하에 추경예산요구 및 편성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2월중 예산안을 임시국회에 제출. ▲대내외 홍보 강화=재경원내 「경제상황실」을 설치·운영. 국제기구와 국제금융 중심지에 대외홍보팀을 파견, 한국의 구조조정 개혁방안을 설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내 대외신인도 제고대책반 설치. ◇통산부 ▲수출촉진방안=향후 1년간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폐지, 수출선수금 대응수출이행기간 연장, 수출용원자재의 연지급수입기간 연장 등 외환규제 대폭완화. 재경원과 협의하에 12월중 외국환관리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추진. ▲기업활동지원방안=영업정지 종금사에 예치된 기업자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거나 진성어음 할인받도록 허용.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 내년초에 조기배정. 시설자금중 일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금융기관의 BIS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 강구.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퇴출절차 진행중인 기업과 자산가치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 인수시 일정기간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 조속 개선(총발행주식의 30∼33%). 상법상 기업분할제도 도입. 합리화투자와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수준 유지. ◇노동부 ▲98년 실업전망=성장률 3%이면 실업률은 4%선 접근, 실업자수 85만0∼90만명으로 늘어나고 잠재실업자수는 35만명선 예상. 성장률 3% 이하일 경우 실업자는 1백만명 초과 가능성. ▲고용안정 원활화방안=감원대신 일시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고용회복 노력에 정부지원을 확대. 공공취업알선기능강화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민간상담원 배치를 늘리고 고용관련부서 확대.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고용촉진센터로 개편하고 전국적 취업정보망 구축. 40∼50대 구직자에 대한 창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원수준 제고. 벤처기업 창업 및 중소기업의 사업혁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퇴출 근로자 및 시설장비 활용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창출. 외국인 근로자의 내국인 대체방안 검토.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비적용근로자에 대해선 일반회계로 고용안정을 지원, 12월 하순까지 이에 대한 구체안 마련.<정리=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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