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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인터넷뱅킹 납부 가능
입력2002-07-03 00:00:00
수정
2002.07.03 00:00:00
앞으로 서울 시민들은 은행을 오가는 등의 불편없이 시중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서울시는 최근 시의 `etax시스템(etax.seoul.go.kr)'과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간 연계망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각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한 뒤 시의 `etax시스템'에 연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서울시의 14개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에 납부대상 지방세와 납부일자 등을 지정하면 해당일에 자동 납부되는 `예약납부제'도 운영된다.
그동안 시민들은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거래 은행을 찾아가거나 시의 `etax시스템'을 거쳐 해당 은행에 접속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납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시내 전체 부과건수 242만4천건가운데 인터넷 납부 건수는 6천123건에 불과, 0.25%의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과 시의 etax시스템이 연계된 만큼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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