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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입업자에 부담금 「고압가스법」 개정안 통과
입력1996-11-21 00:00:00
수정
1996.11.21 00:00:00
내년부터 가스안전관리부담금 징수대상이 액화석유가스(LPG)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LPG 제조·판매·수입업자는 물론 LNG 수입업자로부터도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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