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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이체서비스 첫선

◎거래은­지자체계좌연결… 수납관리도/데이콤 오늘부터 상용화앞으로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내기 위해 번거롭게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납세자의 은행계좌와 시·군·구청의 모계좌를 연결, 자동으로 이체해주는 서비스가 선보이기 때문이다. 데이콤(대표 손익수)은 4일 이처럼 주민의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를 일괄적으로 자동이체하고 수납현황 및 통계자료를 관리해주는 「지방세 자동 이체 서비스」를 개발, 지난 한 달 동안 강원도 철원군에서 시범 실시한 뒤 5일부터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앞으로 이를 전국 2백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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