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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 "밀가루 답합으로 150억 손해" 소송제기
입력2006-11-23 21:47:29
수정
2006.11.23 21:47:29
밀가루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제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빵회사인 삼립식품이 “밀가루 제조ㆍ판매회사들의 담합으로 약 153억의 손해를 봤다"며 대한제분과 CJ, 삼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립식품은 소장에서 “피고들을 비롯해 8개 밀가루 제조업체가 2000년부터 카르텔을 형성해 밀가루의 국내생산량을 제한하기 시작한 뒤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공급가격에 밀가루를 매수할 수 밖에 없어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립은 “대한제분으로부터 47억2,000여원, CJ 91억 6,000여원, 삼양사 14억1,000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우선 그 일부로 각 1억 여원씩의 손해액을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입증 절차를 거쳐 확장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립식품은 대한제분과 CJ, 삼양사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해 제빵과 제과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대한제분 등 3개사는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수입한 밀을 가공해 밀가루를 만들어왔다.
검찰은 이달 초 담합혐의로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 6개 업체와 대표 6명을 각각 벌금 5,000만~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제빵ㆍ제과 업계 관계자는 “소송 경과에 따라서 향후 제빵ㆍ제과업계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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