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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잘생겨라” 용모로 인한 직장 차별대우논란
입력2003-05-15 00:00:00
수정
2003.05.15 00:00:00
성공하려면 우선 잘 생기고 봐야한다.지난 94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하의 생김새를 지닌 사람들과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수입차는 최고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용모를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허다하지만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가 부족하다는게 중론이다. 텍사스대학의 대니얼 해머메쉬 경제학 교수는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용모에 따른 차별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샌타크루즈 등 외모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소수의 커뮤니티를 제외하고 미국 직장인들이 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용모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다른 전문가들은 고용주들에게 직원으로부터 단정한 외모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특히 이같은 규정은 연예산업 등 용모가 중요한 직종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로 차별 당한 피해자들이 장애, 연령, 성차별 등을 적용해 고용주들에 맞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만다 로비슈드 전 맥도널드 직원은 맥도널드에서 경영직을 거절당한 이유가 스터제 웨버 신드롬이라는 병으로 얼굴의 상당 부분이 보라색으로 얼룩졌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기회균등고용위원회(EEOC)에 따르면, 앨라배마에서 얼굴 용모에 관련된 차별 소송을 제기하기는 로비슈드가 처음이다.
또 맥도널드에 요리사로 채용된 조셉 코너(37·코네티컷 뉴헤이븐)는 420파운드 체중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최근 맥도널드사를 상대로 제소했다. 허리둘레 사이즈가 54인 그는 채용된 후 수개월동안 유니폼 바지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기다리다 못해 맥도널드 식당에 찾아간 그는 자신과 함께 채용됐던 사람들이 이미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 유니폼 바지를 입고 있지도 않은 것을 발견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최근 남성 판매원에게 요구되지 않는 용모 조건을 여성 판매원에 적용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9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화장품회사 로릴 판매부장으로 일한 엘리사 자노비츠는 상사로부터 자기 수하의 판매원을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하라고 지시를 받았었다. 자노비츠는 판매원의 해고를 거부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로릴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즉결재판에서 하급법원은 그의 소송을 기각했으나 항소법원에서 자노비츠가 제소할 수 있다고 번복한 것이다.
<우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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