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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車 매연단속 제외
입력2002-09-06 00:00:00
수정
2002.09.06 00:00:00
주한미군 사용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매연배출이 심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6일 환경부와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차량 중 군용이 아닌 개인용 일반차량(일명 'SOFA차량') 중 상당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초 서울시가 용산 일대에서 무작위로 미군사용 차량 5대를 골라 배기가스를 측정한 결과 군용차 1대를 제외한 SOFA차량 4대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특히 이중 1대는 국내 차량이라면 운행정지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SOFA차량의 경우 외교차량고과 같이 특례로 규정돼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면제는 물론 매연차량 노상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미군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오염배출을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련 법규를 개정해 내국인 차량과 동일한 점검ㆍ단속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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