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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덕룡의원 이달중순 소환
입력2003-10-06 00:00:00
수정
2003.10.06 00:00:00
오철수 기자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안기부예산 불법 선거지원 사건`과 관련, 95년 6ㆍ27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을 이달 중순께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소환되면 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으로부터 안기부 예산 257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 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정확한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특가법상 국고손실 죄를 적용,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해외공관 국정감사를 마치고 지난 5일 귀국함에 따라 당초 이번 주중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SK비자금 수사 일정 등으로 인해 소환 일을 다소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덕룡 의원측은 “김 의원이 당시 안기부로부터 어떠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로부터 소환이 통보되면 당 수뇌부와 상의, 출두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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